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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 기간이 1년 더 연장함에 따라 이제 2024년 5월 31일까지 계약 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과 적응 기간의 필요성으로 그동안 계도기간을 주었는데요 이제 유예기간이 만료됩니다.
전·월세 계약 신고때 내년 부터는(2024년)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름, 사무실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 정보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는 법안이 의무화 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임차인뿐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양식을 신설하며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또한 개정 절차를 밝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올해부터는 계약서 작성시 필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에대해 보기 쉽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순서대로 따라만 하시면 되오니 참조하시어 기간내에 신청하세요
▣ 임대차 보호법 3종
전월세 신고 의무제의 취지는 무엇보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임대차 보호법이 무엇일까요?
☞ 전월세 상한제
→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함
☞ 계약 갱신 청구권제
→ 계약을 맺고 2년간 거주한 세입자가 2년 더 추가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전월세 신고제
→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계약 내용 신고 의무
▣ 주택 임대차 전월세 신고 대상 범위
주거용 건물 :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
▷ 신고대상 지역
≫ 지역 :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신고 금액
≫ 금액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시점 적용 범위
≫ 계약일 : 2021. 06. 0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2023. 05. 31. 이전까지 필히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3.06.01 이후 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2023.06.01 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RTMS 입력 불가) 확정일자 부여를 별도 신청해야 함)
◐인터넷으로 쉽고 간단하게 주택 임대차 전월세 신고 하는 방법 보기◑
▷ 미신고 과태료 부과
≫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미 신고 및 지연 신고·허위신고 시 최대 100만 원 부과
▣ 신고사항(시행규칙 제6조의 2 제1항)
▷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임대차 주택 소재지·종류 등 목적물 현황
≫ 주택 종류, 소재지(주소), 건물명(동/층/호), 임대면적(㎡), 방의 수(칸)
▷ 보증금 또는 차임,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임대료(보증금/월차임),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 (공동)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서(신고서) 제출
※(일방) 계약서가 없는 경우 일방이 계약 입증자료와 일방 신고서 제출 시 공동신고 처리
≫ (단독) 상대방 신고거부 시 단독으로 계약서(신고서)·사유서 제출
≫ (국가등) 당사자가 국가등인 경우 국가등만 계약서(신고서) 제출
≫ (대리) 신고의무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고
▷ 신고 관청
≫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 필증 발급(확정일자)
≫ 접수가 완료되고 필히 필증(확정일자)을 발급 확인 하셔야 합니다.
(임차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 신고 포상금 제도
≫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차임 등 계약금액(임대료)을 허위 및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에 대해
포상 신고제도도 있다고 하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직접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인터넷 온라인으로도 쉽고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포스팅으로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쉽고 간단하게 주택 임대차 전월세 신고 하는 방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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