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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지 않은 미혼 청년에도 내 집마련 기회가 열렸습니다. 공공 청약 로또에서 소외되었던 미혼 청년들 이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공공청약 로또에서 배제되었던 미혼 청년들

1977년 주택청약제도가 시작된 이래 최근까지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공공 주택을 분양받는 길은 거의 막혀 있었는데요 더군다나 2017년 청약 가점제가 강화되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는 '아이를 많이 낳고,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살며, 청약 통장을 오래 납부한 세대를 위주로 점수를 내어 순차적으로 분양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로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 신축 아파트, 특히 공공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관련 법령 개정으로 미혼 청년에게도 공공 주택 특별 공급의 내 집 마련 기회 추가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공공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미혼 청년 몫을 추가하였는데요 앞으로 5년 동안 공급할 공공 주택 물량 50만 호 중 10.5%에 해당하는 52,500호를 미혼 청년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급 유형별로 보면 '나눔형'(이익공유) 37,500호, '선택형'(임대 후 분양 선택) 15,000호입니다.

공공 주택 특별 공급

 

<공급 분양 주택 공급 계획>(단위 : 만호)

공급기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체 미혼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23년 ~ 27년'(목표) 50 5.25 15.5 11.25 18

◐ 나눔형(이익공유) 조건

공공과 수분양자가 이익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양기 시세의 70% 이하로 정하는 대신, 의무거주기간(5년)이 지난 후 매도 때 반드시 공공에 되팔아야 하며 이때 수분양자가 시세 차익의 70%를 갖는 조건입니다. 서울 도심의 경우는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도 나눔형 공급을 추진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5년이 지나 전매 제한기간(10년) 전에 공공(LH)에 환매할 경우 시세차익의 70%를 인정해 줍니다.(입주 후 10년 지나면 전매 가능)

 선택형(임대 후 분양 선택)

6년간 임대로 살고 그 뒤에 계속 임차하거나 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Option)을 갖는 형태입니다.

 

※ 두 유형 모두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나눔형 수분양자에게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고, 선택형 수분양자는 먼저 전세 대출을 받고 나중에 전용 모기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금융지원 내용>

  나눔형 선택형
지원 수단 전용 모기지 전세 대출  ☞ 전용 모기지
대출액 분양가의 80%내, 최대 5억 보증금의 80%내, 최대 3억 분양전환가의 80%내, 최대5억
금리 1.9% ~ 3.0% 1.7% ~ 2.6% 1.9% ~ 3.0%

 

 

▣ 미혼 청년들의 청약 조건 알아보기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현재 공급 해당지역 거주자

▷ 만 19 ~ 39세로 미혼이며 과거 주택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6개월 경과, 매월 약정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신청자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40% 이하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각 총 자산 합계액이 '총 자산 보유기준) 이하

 

▣ 청약 신청 방법 및 당첨자 선정 순위, 청약 조건

◎ 청약 신청 방법

▷ 본청약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

청약홈 (applyhome.co.kr)

 

청약홈

 

www.applyhome.co.kr

 

▷ 사전 청약은 ' 사전 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 

사전청약 (xn--vf4b41gp9bm8g.kr)

 

사전청약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xn--vf4b41gp9bm8g.kr

◎ 당첨자 선정 순위

▷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역 우선 후 가점순으로 우선공급 대상자 30%를 뽑으며

나머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 우선 후 가점순으로 70%를 뽑는다.

◎ 청약 조건

▷ 사전 청약은 동시 진행되는 다른 단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단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 청약을 한 후,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반 공급에도 함께 청약 가능하다.

▷ 정당 당첨자는 도중에 생각이 바뀌면 다른 단지의 일반 청약 등에 신청할 수 있다.(기존 입주예약자 지위를 포기해야 함)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요즘 사회의 이슈 중 하나가 전세 사기 일 텐데요 그 피해자 중 상당수가 청년들인 것 같습니다. 조속히 해결되어 정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침체 상황이라고 하지만 미혼 청년 특별공급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자주 오는 기회는 아닙니다. 적극적인 참여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다만 청약 신청 전 내 조건이 위의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정보로 담첨이 되었다가도 부정으로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