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5월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 기간이 1년 더 연장함에 따라 이제 2024년 5월 31일까지 계약 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과 적응 기간의 필요성으로 그동안 계도기간을 주었는데요 이제 유예기간이 만료됩니다. 전·월세 계약 신고때 내년 부터는(2024년)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름, 사무실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 정보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는 법안이 의무화 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임차인뿐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양식을 신설하며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또한 개정 절차를 밝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올해부..
주택 청약 정보
2023. 4. 28.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