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봄활동 유의사항 및 활동일지 작성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을 신청하시고 선정되시면 돌봄 조력자 의무교육이수는 물론이고, 돌봄 활동 시작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또는 돌봄 활동의 인정시간, 돌봄 조력자 변경 등 필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돌봄 수당 돌봄 유의 사항 아래 유의 사항을 꼭 확인하셔서 조력 돌봄 자간 불편한 사항이나 수당지급에 낭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돌봄 활동 시 매일 돌봄 활동일지 작성(하루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됨) - 당월 돌봄 활동일지 다음 달 5일 전까지 관할 읍명동 제출 ※ 12월은 12.20. 까지 돌봄 활동 종료 후 12.23. 까지 읍면동에 돌봄일지 제출 2. 돌봄 조력자 변경 시 경기민원 24에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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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3.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