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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가족돌봄수당
돌봄활동 유의사항 및 활동일지 작성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을 신청하시고 선정되시면 돌봄 조력자 의무교육이수는 물론이고, 돌봄 활동 시작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또는 돌봄 활동의 인정시간, 돌봄 조력자 변경 등 필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돌봄 수당 돌봄 유의 사항

 

아래 유의 사항을 꼭 확인하셔서 조력 돌봄 자간 불편한 사항이나 수당지급에 낭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돌봄 활동 시작은 신청월 다음 달 1일부터 가능합니다.>

 

1. 돌봄 활동 시 매일 돌봄 활동일지 작성(하루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됨)

   - 당월 돌봄 활동일지 다음 달 5일 전까지 관할 읍명동 제출

     ※ 12월은 12.20. 까지 돌봄 활동 종료 후 12.23. 까지 읍면동에 돌봄일지 제출

 

2. 돌봄 조력자 변경 시 경기민원 24에서 변경 신청(매월 1~10일)

   - 돌봄 조력자 변경(매월 1회 가능)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됨의 유의

    ※ 양육가정 주소지 변경사항은 발생 즉시 관할 읍면동에 알림(전화, 방문 등)

 

3. 심야시간(22~06시)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됨

 

4. 정부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중복대상으로 지원불가

 

5.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이용가정은 기본 보육시간 평일 9~16시간만 제외

 

6.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가정은 기본교육과정 평일 9~14시간만 제외

 

7. 주말 또는 공휴일 돌봄 활동 시 어린이집, 유치원 기본시간 제약 없이 돌봄 시간 인정가능(일 4시간 상한, 심야시간 제외)

 

8. 돌봄 활동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경기 모니터링요원이 실시간 통화 및 현장사진 등 요청, 불시에 방문할 수 있음

   - 요청거부 시 소명서를 제출하고, 고의성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검토

    ※3회 이상 적발 시 가족 돌봄 수당 미지원, 고의성 정도에 따라 자격 정지

  

 

돌봄 활동 계획서 및 일지 받기

 

돌봄 활동이 시작되면 요일별 활동 계획서 및 월별 활동일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자료는 돌봄 활동 모니터링 확인 자료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시간 등 변동사항에 따라 인정 소명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활동인정소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돌봄 활동 계획서 및 돌봄 활동 일지 그리고 활동 인정 소명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 활동 계획서(요일별).pdf
0.52MB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 활동일지(7월_12월).pdf
3.82MB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활동 인정 소명서.pdf
0.39MB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돌봄조력자위임장양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