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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및 신청요건등에 맞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 1~5구간인 대학생 가구로 확대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이자 챙기세요.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신청방법
확대된 이자 면제 대상과 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및 신청 요건등을 포함해 오는 7월 초 올해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 요건 등을 고시하고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 확대 내용
▶학자금 지원 1~5구간인 대학생 가구
- 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인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현재의 학자금지원 구간 소득 산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재산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됩니다.
▶ 재난지역 대출자에 대한 상환유예와 유예기간 이자 면제
-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입은 채무자가 이자 면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됨에 따라 상환유예 신청에 필요한 경제적 기준, 신청방법, 유예기간(2년)등이 적용됩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가산) 금 부과 비율을 3%에서 2%로 인하
-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최초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도 3%에서 2%로 인하하고 이후 달마다 부과되는 연체가산금 비율 또한 월 1.2%에서 0.5%로 인하됩니다. 인하된 연체(가산) 금 부과 비율은 다음 달부터 고지하는 대출 원리금부터 적용됩니다.
※ 이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개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는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올해 하반기 13만 9000명(졸업생 포함)의 청년이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소득요건에 걸려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번에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경제적 혜택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