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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보증금 임대료 이자
전세임대보증금 임대료 이자

 

 

앞서 전세임대 보증 지원금 총 1억 3천만 원 중  95%인 1억 2,350만 원 공사가 지원하고 5% 650만 원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공사가 지원하는 금액 1억 2,350만 원의 연 이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사 임대료 이자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서 입주자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빌린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이율이 적용되니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지원금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연 1% 연 1.5% 연 2%

 

※ 생계·의료수급자 및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우대금리(0.2% p ~ 0.5% p) 적용(단, 최저금리 1%)

 

보통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용 점수에 따라 빌리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 임대보증금은 신용점수 관계없이 초 저금리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자여야 하는데요.

이전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경기도 31개 시·군별 모집호수를 확인하시고 인원 초과 되기 전에 화성시에 거주하시면 화성시로 수원 거주자는 수원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순위별 세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여야 합니다.

 

   1순위(취약계층)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 부모 가족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주거지원이 시급한 가구 거나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 월 소득 70% 이하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2순위(저소득층)

     - 월 소득 50% 이하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일반 저소득자

     - 월 소득 70% 이하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기타 순위

-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보훈처장이 전세 임대 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 유공자 계층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50% 2,347,719 3,003,226 3,359,099 3,811,028 4,020,246
70% 3,018,496 4,004,301 4,702,739 5,335,439 5,628,344
100% 4,024,661 5,505,914 6,718,198 7,622,056 8,040,492

 

- 기존주택전세임대 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1인가구 20% p, 2인가구 10% p 기준소득에 상향 적용된 금액임.

-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발표 기준(2023년 공공주택입주자 소득 및 자산기준)이며 변동 시 변동 기준 적용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태아포함)을 말함.

- 월평균 소득은 세전금액으로 세대구성원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기준에 1인당 평균금액을 합하여 산정

 

 

자산 기준

 

- 해당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5,500만 원 이하

- 해당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

※ 상기 금액은 공고일 현재 발표 기준이며 변동 시 변동 기준 적용

 

 

주의사항

본 모집공고의 신청은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세대 구성원중 한분만 신청을 하셔야 하지 중복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선정기준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모집호수보다 신청자가 적다면 무난하게 선정이 되겠지만 신청자가 많게 되면 동일 순위 내 경합을 통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럼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또한 신청 방법과 가장 중요한 신청 기간을 같이 확인하세요

 

 

※ 이사를 하시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실텐데요 2024년 전입신고 방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또한 주택 선택시 주의 사항 및 개정 사항 확인하세요.

 

 

2024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시 주의사항 및 전입신고 방법 시행령 개정안 변경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의 선순위 관계를 확인할 때 꼭 필요한 서류가 '전입세대확인서'인데요. 발급받을 때 반드시 이것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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