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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세임대 보증 지원금 총 1억 3천만 원 중 95%인 1억 2,350만 원 공사가 지원하고 5% 650만 원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공사가 지원하는 금액 1억 2,350만 원의 연 이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사 임대료 이자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서 입주자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빌린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이율이 적용되니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지원금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금리(연이율) | 연 1% | 연 1.5% | 연 2% |
※ 생계·의료수급자 및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우대금리(0.2% p ~ 0.5% p) 적용(단, 최저금리 1%)
보통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용 점수에 따라 빌리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 임대보증금은 신용점수 관계없이 초 저금리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자여야 하는데요.
이전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경기도 31개 시·군별 모집호수를 확인하시고 인원 초과 되기 전에 화성시에 거주하시면 화성시로 수원 거주자는 수원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순위별 세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여야 합니다.
1순위(취약계층)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 부모 가족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주거지원이 시급한 가구 거나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 월 소득 70% 이하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2순위(저소득층)
- 월 소득 50% 이하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일반 저소득자
- 월 소득 70% 이하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기타 순위
-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보훈처장이 전세 임대 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 유공자 계층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50% | 2,347,719 | 3,003,226 | 3,359,099 | 3,811,028 | 4,020,246 |
70% | 3,018,496 | 4,004,301 | 4,702,739 | 5,335,439 | 5,628,344 |
100% | 4,024,661 | 5,505,914 | 6,718,198 | 7,622,056 | 8,040,492 |
- 기존주택전세임대 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1인가구 20% p, 2인가구 10% p 기준소득에 상향 적용된 금액임.
-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발표 기준(2023년 공공주택입주자 소득 및 자산기준)이며 변동 시 변동 기준 적용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태아포함)을 말함.
- 월평균 소득은 세전금액으로 세대구성원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기준에 1인당 평균금액을 합하여 산정
자산 기준
- 해당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5,500만 원 이하
- 해당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
※ 상기 금액은 공고일 현재 발표 기준이며 변동 시 변동 기준 적용
주의사항
본 모집공고의 신청은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세대 구성원중 한분만 신청을 하셔야 하지 중복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선정기준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모집호수보다 신청자가 적다면 무난하게 선정이 되겠지만 신청자가 많게 되면 동일 순위 내 경합을 통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럼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또한 신청 방법과 가장 중요한 신청 기간을 같이 확인하세요
※ 이사를 하시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실텐데요 2024년 전입신고 방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또한 주택 선택시 주의 사항 및 개정 사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