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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일반형(경형), 일반형(소형), 일반형(중형), 가타형으로 구분되며 보조금 지원 금액은 국비(50%) + 지방비(50%) 기준입니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일반형(경형)
일반형(소형)
일반형(중형)
기타형
유의 사항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으로 변경이 불가하나, 대전시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함
- 전기 이륜차 신고 시 이륜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렌탈법인과 실사용자인 개인사업자간 공동명의가 가능함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5년 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또는 사용 폐지 시 대전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