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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설 민생 종합대책
소상공인 설날 민생 종합대책

 

2024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설날 민생 종합 대책으로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 지원을 공고하였는데요. 미리 확인하셔서 신청일 놓치지 마시고 지원 혜택 받으세요.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 지원

 

 

전기요금 지원

 

 영세 소상공인(연매출 3천만 원 이하) 약 126만 명에 대해 인당 20만 원 전기 요금 지원(총 0.25조 원, 2월 공고 및 신청)

 

- 소상공인에게 인당 20만 원 전기 요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연매출 3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연매출 '3천만 원'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이 정말 적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영세 소상공인대상인 것 같습니다. 

 

- 지급 공고일은 2월 15일로 예정인데요. 여기에 정부에서 영세 소상공인에게 알아서 지원 혜택을 찾아 주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께서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하지 않으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니 잊지 말고 챙기셔야겠습니다. 

 

※ 지급 방법에는 대상자 검증 후 전기요금 납부 고지서에서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는데요. 현금으로 지급되면 좋았을텐데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한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공고일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연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

 

▶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건기의 계약종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만 가능

    ※ 비주거용이라면 오피스텔이라 할수 있는데요. 오피스텔중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용도로 사용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지원 공고일

2024년 2월 15일

 

※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접수 기간이 연장 되었는데요 1차, 2차 모두 상관없이 2024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잊고 신청하지 못하신 소상공인은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전기요금 지원 신청일

■ 1차 신청 기간(직접계약자) 고지서 납부자명이 본인 일때.

   - 2024년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 고지서상의 전기요금부터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

   - 별도 서류 제출 없음

 

 

■ 2차 신청 기간(비계약 사용자) 

   - 2024년 3월 4일부터 ~ 5월 3일까지

   - 별도 환급 지원(현금지급)

   - 별도의 서류로 검증 필요(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관리비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 건물주 이름의 통합 고지서 하나가 발급되어 세대별  나누어 전기 요금을 부과하여 별도의 관리비 고지서가 없는 소상공인.

신청방법

 

※ 첫 4일간은 동시 접속자 분산을 위해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 접수 진행됩니다.

 

 

은행권 이자 환급

 

▶ 2월 은행권 지원에 이어 3월 말부터 '제2 금융권' 대출을 받은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보통 이자 5~7% 사이)

 

- 소상공인 40만 명이 제2 금융권에서 비싸게 빌린 돈의 이자를 1인당 최대 150만 원 가지 환급해 주겠다는 것인데요. 1차적으로 제1금융권은 다음 달 2월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며 제2금융권의 경우 절차 진행의 시간이 필요하여 3월 말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참고로 은행권 지원은 은행 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이며 제2 금융권은 정부에서 정부 예산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제1금융권 하나은행은 이미 소상공인분께 20만 원씩 지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못 받으신 분들은 은행에 문의하세요. 

   - 제2 금융권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털)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금리 7% 이상 → 4.5%)을 신설하고 2월 중 접수 개시

 

   - 적용금리 :  4.5% 고정금리

   - 융자한도 : 5천만 원

   - 지원기간 : 10년 분할 상환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 5천만 원을 4.5% 고정 금리로 10년 분할 상환으로 갈아타시는 것인데요. 2월에 접수 시작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잘 기억해 두셨다가 꼭 갈아타셔서 이자 감면 혜택 잊지 마세요. 

 

참고로 24년 1월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 대출도 OPEN이 되었는데요 자기가 주담대가 있거나 전세 대출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해서 무조건 전환하셔서 매달 발생되는 고정 이자를 줄이셔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현 8,000만 원)을 상향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 부가세 부담 완화

 

 

경상남도 소상공인이시라면?

설 명절 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사업이 현재 진행중인데요. 취급 은행이 제 1금융권이며 대출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차 보전율(2.5%~3.0%)을 차감한 금리입니다. 

 

설 명절 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경남신용보증재단 상담 예약 신청 및 보증 상담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책자금 상담 예약은 선착순 마감으로 조기 소진 되기 전에 바로 신청하세요.

 

취급은행별 금리 안내

▶ 농협, 경남은행

전액보증 부분보증 희망두드림자금
기준금리 + 1.5% 이내 기준금리 + 2.5%이내 기준금리 + 2.0%이내

 

 

▶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전액보증 부분보증 희망두드림자금
기준금리 + 2.0% 이내 기준금리 +3.0%이내 기준금리 + 2.5%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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