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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유효기간
2024년 주민등록 갱신 유효기간

 

한번 발급받으면 분실을 하거나 훼손 또는 어떤 이유에 의해 꼭 재 발급을 받아야만 할 수밖에 없을 때 그 이외에는 10년 이 가도 20년 이 가도 바꾸지 않은 주민등록증, 이제 2024년부터는 주기적으로 갱신하셔야 합니다.     

 

※ 현재 모바일 IC 운전면허 발급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되요. 이제 주민등록증도 모바일 발급 진행 예정입니다. 신분증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이제 휴대폰에서 신분 확인 해결하세요.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확인 하세요.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2024년부터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갱신을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은 운전면허증과는 다르게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랜 기간 그대로 사용하다 보면 글자와 사진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훼손 되어 있고,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해서 실물 확인을 할 때 수년이 지나며 변형된 모습으로 정확한 본인 확인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훼손 주민등록증
신분을 확인 할 수 없는 주민등록증

 

 

보안에 방치되었던 주민등록증

 

 OECD 회원국 중 31개국이 신분증을 사용하는 나라인데 이중 콜롬비아와 우리나라만 현재 유효기간이 별도로 없다고 합니다.

 

이러하다 보니 가짜 주민등록증이 속출하게 되며 외국에 유출된 국내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게임을 가입하거나 보이스피싱 위험에 노출등 여러 방면으로 신분증을 위조하여 사용되는 취약함이 있었습니다.   

 

위조 주민등록증
보안에 방치된 위조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10년

 

개인정보유출에 방치되었던 이러한 문제들을 보안하기 위해 신분증의 보안을 강화하고, 신원정보를 최신화하기 위해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10년 주기로 갱신하는 개정안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 개정 사항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최대 글자 수가 표준화가 됩니다. 신분증마다 운영되는 기준과 방식이 달라서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 최대 글자 수가 다른데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신분증에 성명 최대 글자수를 통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국가 신분증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들로 한국인으로 귀화한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본인의 성명이 신분증에 다 기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관공서나 은행 등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신분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명의 일부만 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신분증에 성명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최대 글자수를 통일하고, 신분증의 성명 표기가 표준화된다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한글 기준 주민등록증 성명 최대 글자수는 18자, 운전면허증은 10자, 장애인등록증 10자, 청소년증 10자, 여권 8 자입니다. 이를 2024년도에는 모두 표준화하여 신분증 성명 최대글자수가 19자로 정해지게 됩니다. 

 

로마자의 경우 현재 운전면허증은 20자, 장애인등록증 20자, 여권 37자, 외국인 등록증 37자 에서 모든 신분증 로마자 37자로 통일됩니다. 

 

신분증에 기재되는 최대 글자 수 표준화를 통해 국민과 외국인이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어 신분을 확인하는데 편리함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문서위조죄
주민등록증 위조는 공문서위조죄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 표준화

 

신분증 발급 신청 시 사진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신분증마다 사진 크기가 조금씩 다른 부분을 앞으로는 여권 사진용 기준으로 모든 신분증의 사진 규격이 통일됩니다. 

※ 여권사진 크기 표준화 : 가로 3.5cm 세로 4.5cm

 

 

갱신 주민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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