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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 계좌 가입 시 연 7~8% 후반 적금 효과로 목돈 마련을 원하는 청년들은 적극적인 가입 하세요.
▣ 국민은행 |
▣ 하나은행 |
▣ 우리은행 |
▣ 농협 |
▣ IBK기업은행 |
▣ SC제일은행 |
▣ 대구은행 |
▣ 부산은행 |
▣ 광주은행 |
▣ 신한은행 |
▣ 전북은행 |
▣ 경남은행 |
※ 거래 은행 링크를 통해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능 여부 및 시청 진행 하세요
가입 요건
≫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청년 부부의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
≫ 직종, 근무 회사의 규모에 가입 제한 없음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등과 중복 가입 가능 유무?
▷ 저소득 청년을 위한 복지 상품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가입자는 동시가입 허용.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순차가입 가능
※ 중도해지 후 가입가능하나, 특별종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
가입 신청 절차
≫ 취급은행 APP을 통해 비대면 가입 신청 가능(별도서류 없음)
가입 가능 기간
≫ 출생연도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
가입 신청 질문
≫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직전 연도(2022년 1월 ~ 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 가입 가능
≫ 전전 연도(2021년 1월~12월) 소득 기준으로 가입은 했는데 직전 연도(2022년 1월~12월) 소득은 개인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원 혜택은?
▷ 가입은 유지
▷ 만기 납입 시 정부기여금 지급
▷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 不
≫ 가입 이후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 없음.
≫ 가구 소득 기준은 본인 포함 가구원 전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가 되어야 함.
보건 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 ||||
2021년기준 중위소득 | 180% | 2022년 기준중위소득 | 180% | |
1인가구 | 1,827,831 | 3,290,095 | 1,944,812 | 3,500,661 |
2인가구 | 3,088,079 | 5,558,542 | 3,260,085 | 5,868,153 |
3인가구 | 3,983,950 | 7,171,110 | 4,194,701 | 7,550,461 |
4인가구 | 4,876,290 | 8,777,322 | 5,121,080 | 9,217,944 |
5인가구 | 5,757,373 | 10,363,271 | 6,024,515 | 10,844,127 |
※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요.
≫ 납입 금액은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청년도약 계좌의 기본금리 적용 및 이자는 비과세 적용.
≫ 중도 해지 시 특별 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어야 정부 기여금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 특별중도해지 사항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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