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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30km
어린이보호구역 30km 이하 준수

 

 

어린이 보호 구역 '스쿨존' 9월 1일부터 야간에는 특별히 속도 제한을 완화한다.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 속도를 유지해야 하지만 밤에는 50km까지 달릴 수 있다는 '경찰청 발표' 잘못 알면 뼈아픈 과태료 부과됩니다.

 

>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은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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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야간 50km 속도제한 완화

 

 

어린이보호구역 야간 속도 완화
어린이보호구역 야간 50km 속도 완화

 

'2023.8.30 경찰청에서 국민 불편 해소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간제 속도 제한을 본격 시행한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경찰청에서 9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하고 야간대 점멸신호 및 교차로 간 신호 연동' 등 교통신호 체계도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편함 호소

많은 운전자들이 야간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할 때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이 시간에 또 새벽 시간까지 30km 속도 제한으로 통과하자니 도대체 이 시간까지 속도 제한 단속이 효과적인 운영일까?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로 여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번 경찰청의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완화에 대한 보도로 밤에는 조금 더 속도 제한을 완화시켜 실질적인 교통 흐름이 편해지겠구나 하는 소식으로 많은 분들이 이해하셨을 텐데요.

 

그럼 자세한 보도 내용을 확인해 보자면 이와 같습니다. 20년 3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제한 속도를 30km로 상시 단속이 이루어짐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완화 보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작년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를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등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서울 광운초 등 8개소)을 진행하였고, 연구용역,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립 등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간선 도로상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제한속도를 30km에서 40~50km로 완화 운영하고 제한속도 40~50km로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30km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위 내용만 보면 경찰청에서는 심야시간대는 다소 제한속도를 완화해 줘서 실질적으로 속도를 합리적으로 높이겠다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착각을 일으킬만한 보도 내용으로 많은 분들이 정책을 잘못 이해하셨을 텐데요. 이 문제가 하루 만에 뒤집히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완화 결론

'어린이보호구역 야간 제한속도 완화는 전국의 8곳' 시범운영하는 곳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곳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하고 있는 곳이며  이 8곳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는 점 정확히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전국 8개 시범운영 지역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처럼 모든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속도 제한은 모두 30km 이하이다. 생각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이 맘 편하실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완화 시범 운영 지역

하지만 나는 어린이보호구역 30km 이상을 꼭 달려 보고 싶다 하시면 아래의 전국 8곳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완화 시범 운영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완화 시범 운영지역

 

- 서울 종암(광운초)

- 인천 연수(동춘초)

- 부평(부원·미산초)

- 삼산(부일·부내초)

- 부산 사하(구평초)

- 광주 남구(송원초)

- 대전 유성(대덕초)

- 경기 이천(증포초)

  

※ 잘못 발표된 내용으로 앞으로 밤에는 간선도로 50km까지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착각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최근 많은 운전자들이 '맞다, 아니다'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전국의 8곳 초등학교 시범운영하는 곳 외에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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