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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소기업 신규채용 및 고용유지 인건비 지원
2023년 03월 30일 서울특별시에서는 장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민생회복 속도를 높이고 재기 발판 마련의 목적으로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보도했다.
2. 인건비 지원 조건 및 지원금
- 서울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 2023년 신규 인력 채용, 6개월 고용 유지
- 소상공인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지원
-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 장려금 신청 가
- 총 61억 원 예산으로 약 2천 명 인건비를 지원
<예, 23년 1월 신규 인력 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 유지 시 7월에 지급(총 6개월 고용 유지)
조건이 맞는 소상공인. 소기업 사장님께서는 빠른 지원을 해야겠다.
3. 신청 접수
- 접수 기간 : 23.04.03 ~ 예산 소진 시
- 접수 신청 : 사업주
- 지급 일정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6월 말일 ~
고용장려금 지급 : 7월 ~
- 신청 장소 및 접수 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 현장, 이메일, 우편, FAX
4. 소상공인 기준
상시 근로자 수, 제조·건설·운수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
5. 인건비 지원 제외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및 비영리단체(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 미포함), 지원금 산정기간 동안 공공기관 유사 일자리 정책 사업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금을 신청, 수령한 경우
☞ 제외 대상 업종(별첨 5) 보도자료 확인하기
6. 제출 및 증빙 서류
7.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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