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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서울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서울특별시와 SK 쉴더스가 협약하여 서울시 사업장 소재지 소상공인에게 무료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무료 가입 혜택 안 하면 손해!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가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를 SK 쉴더스에서 지원하며 서울시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에게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태풍, 폭우, 홍수, 지진 등의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소상공인 사업장의 건물, 시설, 재고 자산 등의 피해에 대한 복구 비용을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해 주는 상품입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바로가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바로가기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항시 가입 신청 가능 하며 매월 말일까지 여러 소상공인의 신청 접수를 받고 말일에 단체 계약 체결 후 개별 통보가 되며 사실적으로 접수한 다음 달부터 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풍수해보험 유지 기간

 

1년짜리 단기 보험으로 가입 후 보험 실효가 발생된 날로부터 1년간 유지되고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혹시나 가입했다가 1년 뒤에 자동 연장되어 자부담이 발생되는 것이 아닌지 신경 쓰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것 없이 자동 해지되니 염려하실 필요 없이 가입하셔서 1년간 혹시 모를 자연재해 피해에 혜택 받으세요.

 

 

지원대상

 

- 사업장 주소가 '서울시 소재의 전통시장, 지하 또는 지상 1층'인 사업장

- 현재 가입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없으신 사업자번호

-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5인 미만(그 밖의 업종)

- 연평균 매출액이 소기업의 업종별 평균 매출액 이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 대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 대상

 

보상금액

 

- 목적물 : 풍수해 재난으로 건물, 시설, 재고자산 등에 입은 물리적 피해

- 총 5천만 원(시설/집기비품 3천만 원, 재고자산 2천만 원 내 실손 보장) / 건물은 보장 항목에서 제외 

 

 

보상 재해 세부 기준

 

- 태풍 : 태풍 영향 강풍, 풍랑, 오후 또는 해일현상 등이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기준에 도달될 때

- 호우 : 호우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 홍수 : 홍수예보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주의보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강풍 : 육상에서 풍속 14m/s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이상이 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이 17m/s이상 또는 순간 풍속 25m/s이상이 예상될 때

 

소상공인 풍수해 재해
소상공인 풍수해 재해

 

- 풍랑 : 해상에서 풍속 14m/s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될 때

- 폭풍해일 : 천문조, 태풍/폭풍/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기준 이상이 될 때

 

- 지진해일 :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해안가 파고 0.5m 이상 예상 될 때

- 대설 :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이 될 때

 

- 지진 : 국내 내륙에서 규모 3.5 이상 또는 국내 해역에서 규모 4.0 이상으로 추정되는 자연지진이 발생하거나, 국외에서 발생한 자연지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