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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표복지일자리
대표 복지 일자리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생활지원사

 

국내 대표적인 복지 일자리로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생활지원사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각 정부에서 정한 임금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대표 복지 일자리 3가지 중  어떤 직업이  얼마나 더 받을까? 확인해 보세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2분기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5만 8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2천869만 3천 명) 중 15.5%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통계 작성 이후 10.1%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10%가 넘어서 취업자 열 명 중에 한 명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는 건데요. 

 

 

대표 복지 일자리 요양 보호사, 활동지원사, 생활지원사 직업에 대해 임금을 중심으로 비교해서 설명드려 볼 텐데요. 물론 임금만 보고 직업을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현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복지와 관련된 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사 급여 비교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먼저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분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해 알아볼 텐 데요. 국내 구인 모집을 할 때 가장 많이 찾는 자격증 중 운전면허증이 1위이고 다음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2위로 병·의원 또는 다른 기관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아서 쉽게 취업하기 좋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활동지원사와 생활지원사는 정부에서 매년 인건비를 시간당 금액으로 정확하게 정해주지만 요양보호사는 따로 정해진 인건비가 없어 지역별로 센터별로 다르고 보통 최저 시급을 적용합니다.

 

※ 다가오는 2024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변경된 자격증 취득 교육 과정 및 출석 체크 방법 변경에 대해 정리해 놓았으니 확인하시어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요양보호사 최저시급 변화

 

법으로 정해진 최저 시급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더해지고 1일 3시간, 주 5일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아래 표를 설명드리면 2024년도 결정된 최저 시급 기준으로 9,860원에 주휴수당 1,972원을 더해서 11,832원이 되고 여기에 개인별로 다르게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 수당이 더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도 시급 주휴수당(시급) 시급+주휴수당 연차수당
2024 9,860원 1,972원 11,832원 416~794원
2023 9,620원 1,924원 11,544원 406~775원

 

최저임금 수준을 받으면서 힘든 일을 하시는 요양보호사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몇 가지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는데요. 처우 개선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사항

그동안 장기근속을 해도 월급이 그대로였던 요양보호사분들의 고질적인 불만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개선 사항이 아닐까 싶은데요. 처우 개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행 2.3명에서 2.1명까지 축소한다.
  • 장기근속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확대 및 개선 및 중증수급자 방문요양 시 가산(現 일 3천 원 가산) 등 지원 확대 추진
  •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23.4월~), 본사업 확대('24~)에 따른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지급 등 숙련된 서비스 제공 지원(50인 이상 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승급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요양 보호사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에 선임 역할 부여)

※ 쉽게 말해 요양보호사 승급제란 60개월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분들을 대상으로 매월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선임 요양보호사라는 직위를 신설하고, 신입 요양보호사 교육 및 수급자 관리 지원 등의 추가적인 책임을 부여해 더 전문적인 요양 보호사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활동지원사 급여 비교

 

활동지원사
활동지원사

 

활동지원사는 장애인 분들이 사회 속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라는 보건복지부 매뉴얼이 있어서 이곳에 명확하게 활동보조 급여비용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3년도 활동지원사 급여 기준

 

분류 시간당 금액
-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5,570원 (가산수당 3,000원)
-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3,350원 (가산수당 4,500원)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3,350원 (가산수당 4,500원)

올해 기준으로 시간당 급여는 15,570원이며, 밤 10시 이후부터 다음 날 6시까지 심야 시간에는 시간당 23,350원입니다. 그리고 공휴일에도 시급이 23,350원으로 꽤 높은 수준의 임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산 수당이라는 비용이 추가되는데요. 가산 수당이 무엇인가 하면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인정되는 수급자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분들에게는 추가로 3,000원에서 4,500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휴일 또는 야간 수당에 가산 수당까지 더하면 시급이 27,850원으로 적지 않은 시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요양보호사에 비해 시급이 높게 책정되지만 노인분들을 돌보는 일과 장애인 분들을 돌보는 일의 차이라서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업무 강도는 더 쉬울 수도 있고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겠습니다.

 

※ 어떤 일이 더 좋다고 딱 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시급도 중요하지만, 희생하는 마음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보람된 일을 찾는 분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활동지원사 자격 기준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정된 기관에서 40시간의 이론 교육을 받고(교육비 약 15만 원), 10시간 실습을 더해서 총 50시간 교육 이수를 하셔야 하는데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는 교육 과정 중 실천 II 과목 8시간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사 급여 비교

 

생활지원사
생활지원사

 

생활지원사는 예전에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라고 불렸던 직업인데요. 현재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의 수행 인력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분들처럼 취약 노인들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생활지원사는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와 같이 보통 정직원이나 프리랜서 형태가 아니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하는데요. 지원자격 기준은 특별한 것이 없지만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생활지원사 급여 기준

생활지원사 급여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명확하게 인건비를 책정해 주는데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의 양을 기준으로 합리적 급여를 책정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 하루에 5시간 근무로 보았을 때 1,254,450원으로 최저 시급보다는 조금 더 높은 편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분류 급여 근무시간
생활 지원사 1,254,450 주 5일, 일 5시간 근무
(09:00~14:30, 12:30~18:00 등 휴게시간 30분 제외)

 

≫ 생활 지원사 자격 기준

생활 지원사는 자격증 취득 과정이 있습니다. 자격증 보유시 취업을 하는데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즘 취업을 준비하는 50대 여성분들이 많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강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며 수강료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으로 무료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시험을 통해 100점 만점에 70점을 맞아야 합격증이 배부 됩니다. 

 

더 자세한 생활 지원사가 어떤일을 하는지, 어떻게 취업이 이루어지는지,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 궁금한 사항 아래 글에 들어가시면 아주 쉽게 설명해 놓았으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선임 생활 지원사 자격 기준

생활지원사에는 선임생활지원사라는 직책이 있는데요 경력자를 선임하여 그에 맞는 직급 수당이 지급됩니다. 선임생활지원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활지원사 중 3년 이상 경력자를 선임으로 지정 가능(생활지원사 9~10인당 1인)하며, 순번제로 지정·운영 가능(최소 6개월~1년 단위)
  • 선임 생활지원사는 팀 내 상황관리 책임,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하며 수당이 지급될 수 있음(7만 원)

 생활 지원사는 한 명당 약 16명의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돌봐드려야 해서 지역 거주자나, 차량소지자분들을 선호하고요. 근무시간이 5시간이라서 5~60대 이상 주부님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생활지원사 이모두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고, 힘들어도 보람된 일이 될 수도 있는데요. 고령화 시대에 계속해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건·복지 관련된 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