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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무주택 자격
디딤돌 대출 1주택 소유자 무주택 자격 인정 조건

 

디딤돌 대출 실행 가능 조건중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유주택자는 디딤돌 대출 진행 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 지원 사업으로 유주택자는 대상 제외가 되는데요. 하지만 일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무주택자 자격이 인정되는 특수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소유자 무주택 인정 조건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 주택

   - 85㎡ 이하의 단독 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 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으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 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