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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 차량에 대한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발되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되는데요. 차량이 없어도1차로로 계속 달리지 마세요.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고 과태료 부과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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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정차로제'가 도입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운전자는 알면서도 지키지 않거나 인식 부족으로 잘못된 주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인식 부족을 경찰청에서 지난 6월 23일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21일부터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발표를 하였는 돼요.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 차선으로 추월할 때만 잠시 이용하고 주행 차선으로 다시 이동해야 하는 차선임을 인지하셔야겠습니다.
※ 최근 이슈가 되었던 교통 법규 중 하나가 후면 단속 카메라가 아닐까 싶은돼요. 단속 적발수가 많다고 합니다. 효과를 보는 만큼 전국 지자체에 더 많이 설치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설치 위치 및 설치 예정 확인해 보세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란?
지정차로제의 도입 취지는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종류에 따라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을 지정하였는 돼요. 왼쪽 차로는 승용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차, 오른쪽 차로는 대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으로 지정하고 1차로는 무조건 추월을 할 때 사용되는 추월 차로로 지정되었습니다.
1. 고속도로 주행법 편도 2차로
▶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등 도로 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 2차로
모든 자동차
2. 고속도로 주행법 편도 3차로
▶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다만,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 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 왼쪽차로
승용 자동차 및 경형 ·소형·중형 승합자동차
▶ 오른쪽차로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법 제2조 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 기계
※ 버스전용차로가 있을 경우 추월 차로는 2차로 됩니다.
3. 고속도로 1차선 추월 차선 단속 기준
고속도로 1차로는 앞서가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한 목적의 지정된 차로로 '지정차로제'에 의한 왼쪽 차로는 소형차, 오른쪽 차로는 대형차가 주행되어야 하며 교통 체증이 없이 원활하게 운행을 하여야 하는 목적이 있고 1차선은 추월을 할 때만 잠시 주행하고 나와야 하는 차선입니다.
하지만 추월의 목적이 아닌 정속 주행을 하게 되면 단속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로 고속도로 1차로에 차량이 없어서 또는 규정된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주행한다고 해도 단속에 대상입니다. 이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4. 1차선을 주행 못하는 차종
- 대형 승합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상이거나 길이 9미터 이상인 승합자동차
- 화물 자동차 : 배기량 4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 특수 자동차 :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의 공무용 자동차와 쓰레기 수거차, 도로 청소차 등의 특수 목적 자동차
- 건설 기계 : 굴삭기, 로더, 롤러 등의 건설용 기계
5. 통행 위반 범칙금·벌점
범칙금 | 벌점 | 적용법조 및 위반 사항 | |
승합자동차 등 | 50,000원 | 10점 | - 도로교통법 제60조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
승용자동차 등 | 40,000원 | 10점 | |
이륜자동차 등 | 30,000원 | 10점 |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시다 보면 때로는 1차로서 느긋하게 정속 주행하는 차량을 보시게 되는 돼요. 이러한 차량에 의해 교통 흐름이 방해가 되고 또한 이를 앞서가기 위한 추월 과정에서 사고의 위험성이 발생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크락션을 울리거나 상향등 라이트를 켜서 비켜달라고 신호를 보내면 인지를 하여 보통 차선변경을 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비켜주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화물차가 1,2차선을 막고 같은 속도로 주행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는 돼요. 이러한 부분들이 나아가 보복운전이나 난폭 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을 위해 지정된 차로를 인지하여 안전 운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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