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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영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지원사업'을 시행하는데요. 현금 최대 80만 원, 통장 계좌 이체 해줍니다. 자세한 지원 요건 확인하세요.
영주시 카드수수료지원사업
신청기간
2024년 4월 11일부터 ~ 12월(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대상
▷ 2023년 매출액 4억 이하 소상공인
▷ 경상북도 영주시가 사업장 소재지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 전년도(2023년 기준) 카드 매출액의 0.5% ~ 1.1%(영세 3억 이하 0.5% / 중소 3억 이상 1.1%)
▷ 업체당 최저 10만 원, 최대 80만 원까지
※ 2023년도 카드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
신청방법
▷ 온라인 누리집 행복카드를 통해 신청
▷ 방문접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안동시 북순환로 387,2층)
※ 가급적 온라인 접수를 이용 바라며,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방문 접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온라인 접수 진행 시 "동의"로 대체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업체 및 사업주 명의)
지원제외
- 2024.1.1. 이전 폐업한 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영주시가 아닌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 사업자 미등록 업체, 유흥업, 도박 및 게임 관련 투기 조장업 등
- 부가세 또는 사업장 현황 미신고 업체
※ 신고 후 전년도 매출액 확인서류 발급 가능한 자만 지원 가능
기타 사항
- 지급방식 : 별도의 통보 없이 신청일 기준 30일 내 신청일 계좌로 입금
- 신청은 선착순 모집이며, 신청 자료를 토대로 적격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을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신청 전, 부가가치세 카드 매출액(면세 사업자 수입금액 포함) 신고 필수
▣ 안동시에서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현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최대 1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