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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가족 '반려견' 예방 접종을 하거나 다치고 질병에 걸리게 되면 동물 병원에 가시죠? 진료비가 만만치가 않으실 텐돼요. 진료비 부담을 완화해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아직 모르셨다면 조건 확인하시어 꼭 혜택 받으세요
※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 100여가지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이에 더욱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돼요. 어떤 진료 사항들이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반려동물 반려견 반려묘 동물보호 복지 정책
경기도는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계획으로 1인 가구와 사회적 배려 계층인 저소득계층, 중증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비지원과 돌봄 지원비, 장례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돼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지원은 민선 8기 경기도 공략 사업으로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종류
◐ 지원대상
▶사회적 배려 계층 기준은 중위 소득 120% 미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
▶ 1인 가구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증 장애인
▶ 한부모 가정
▶ 다문화 가정
◐ 지원종류
- 의료비 지원 : 백신 접종비, 중성화 수술,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
- 돌봄비 지원 : 반려 동물 돌봄 위탁비
- 장례지원비 : 동물의 장례비 지원
※ 2023년 총사업비 1억 6천만 원으로 현재 자부담 4만 원 포함으로 마리당 20만 원씩 총 800마리가 지원 대상이며 1인 2마리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반려동물이 진료를 받아 치료비가 20만 원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자기 부담금 4만 원을 지불하고 1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 금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총금액의 80%까지 지원)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방법 및 준비물
● 신청 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 신청을 제출합니다.
- 동물병원(위탁시설, 동물 장례시설) 서비스를 받은 후 20만 원을 먼저 지불합니다.
- 지불 결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 시·군에 제출합니다.
- 16만 원 지원금을 받습니다.
● 준비물
- 신분증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중위 소득 금액 확인하기)
신청 기간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 돼요 한정된 예산으로 조기에 정해진 예산이 소진되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을 양육하는 가정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돼요. 혹 진료 계획 있거나 진료를 받았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마감되기 전에 서둘러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2023년 3월부터 12월 10일까지
신청시 필수 유의 사항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으시려면 필히 진행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사항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유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