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대출 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시 차원의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1. 전세 사기 피해자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 지원 대상 :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자 ▷ 소득 기준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9천만 원 이하) ▷ 지원 범위 : 대출 이자(금리) 전액 지원(2년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1.2~2.1% 전부 시가 부담) ▷ 지원 세대 : 약 3,000 세대(사업비 : 60억 원) ▣ 전세 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긴급 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세대 ▷ 지원 범위 : 이사비 150만 원 (가구당) ▷ 지원세대 : 약 500세대 ▷ 사 업 비 : 7억 5천만 원 2. 청년 월..
정부 지원금
2023. 4. 20. 14:57